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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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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1566**5
2022-06-27 17:50
1
143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한지 한 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면접보자마자 바로 당일 일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일하는걸로 했는데
일하지 않는 날이어도 문자로 나올 수 있냐고 자주 부르셨습니다.(번개로 부를 수 있다는 말은 사전에 들었는데 이게 맞나 싶었지만 잘몰라서 그냥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부르실 줄은 몰랐죠. 근데 요즘 자주 부르셔서 너무 그만 두고 싶습니다. 매번 거절하기도 힘들고요..대부분 거절 했지만 몇 번 대타로 나간 적 있습니다.)

1)수습기간은 1년 이상 근무 계약을하면 최대 3개월은 10% 제외된 금액을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친구는 수습기간 때문에 10% 제외하고 받는다는데 저는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번개 대타 나가고 그냥 하란대로 일하며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는데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받을 수 있나요?

2)그리고 이제 그만두려고하는데 다른 알바 구할 때까지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바로 돈만 받고 그만 둘 수 있나요?
미리 말을 해야 했던 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01 16:19
1) 최저임금 90% 지급이 유효하려면 근로계약서에 1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고, 수습기간 및 수습기간중 임금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9160원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즉시, 퇴사할 수 있습니다. 노동법에는 근로강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금 등 금품 청산은 퇴사 후 14일 이내 사용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4일 경과해도 임금 청산이 100% 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하며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grr
    2022-06-2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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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쌉악질 아니면 다 줍니다 저도 그랬는데 급여 안준 사장은 못봤네요 번개로 부를때 여건에 안맞으면 거절하시다보면 사장님이 알아서 말씀하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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