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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무휴 카페 근무 시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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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aalsk4**4
2022-06-27 16:43
1
197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5인 미만 카페에서 현재 시급으로 알바 중입니다.
7월 부터는 직원으로 전환이 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게되는데 기존에 일하시던 직원분의 계약사항으로 들었을 때 이게 맞는건가 싶어서요.
-근무시간 (휴게 1시간 포함) 9시간 근무 중 식비지원 50%(ex. 4000원 먹으면 2000원/8000원 먹으면 4000원 최대지원 4000원)
-근무일 5.5이 근무/일요일 고정휴무이면 평일 중 격주로 휴무
(명절, 공휴일, 휴가 는 없으며 근무 시 추가수당 또한 없습니다)

-월급을 받을 시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말아 없었으며 주휴수당 별도 지급은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원래 월급제도는 주휴수당이 없는건가요?)

아직 계약서 작성 전이기에..식비/휴가(휴무)/추가근로수당 중 하나라도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자세한 조건을 처음들은 저에겐 너무 당혹스럽고 잘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01 15:55
일단, 질의 내용상 에서는 약간 문구들이 문제 소지가 있어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작성 시, 바로 서명 하지 마시고, 내일 출근하면서 서명하겠다하고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노무사에게 컨펌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너도할수있어
    2022-06-3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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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세요 사업주(사장)에게 임금 명세서 못받으셨다면 임금 명세서 달라고 하시면 줄겁니다 근무한 시간,근무일수를 두개의 임금계산 어플로 계산후 임금 차이가 있으시다면 인터넷에 비정규직 센터 검색 하신후에 거주지근처 가까운 비정규직센터에 전화후 방문 상담 신청 하시면 노무사님이 임금 계산해 주십니다 무료이니 상담 추천 드립니다 임금 명세서는 법적으로 사업주(사장)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줘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도 알바,비정규직,정규직도 임금명세서는 법적으로 줘야 됍니다 임금명세서를 보고 최저시급,주휴수당(조건 맞으면)따로 계산해서 받은 금액보다 받아야할 금액이 더많다면 임금체불의 여지가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주15시간 만근시 비정규직,알바도 받을수 있습니다 월급 받으시고 계산해서 주휴수당 포함 됐는지 임금 계산하면 됄것 같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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