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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537**2
2022-06-27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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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월14일 첫출근해서 지금까지 지점근무중이고 근무시간은 저녁5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주중 6일 근무고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7일중 평일 하루 휴무이며...4대보험은 가입 안되어 있고 원천3.3%공제후 급여 수령하고 있습니다.
갑자기6월21일 본사로부터 7월1일부터 본점으로 출근하라는 통보을 받았습니다.
도저히 본사 출근은 못할것 같아 6월 30일 말일까지 근무하겠다고 말했는데 사직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대로 퇴사 처리되는게 맞는건지...
아무런 말도 없이 갑자기 지점 매출이 떨어졌다고 오전12시 부터 저녁12시까지 오픈인 매장을 저녁5시에서 12시까지 운영한다고 일부 직원을 본사 출근 지시하는게 맞는건지....
못오겠으면 그만 두라는식인데...
이거 부당해고 아닌가요...통보도 넘 늦게하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27 14:19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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