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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y9**2
2022-06-26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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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1월 ~ 2022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갑자기 전화로 해고통지 받았습니다.
1월 말부터 6월말까지 근무했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습니다.
목금 야간알바로 7시간씩 주에 14시간 근무했습니다.
5월 중순에 7월 2주 정도를 개인사정때문에 근무가어렵다고 미리 말씀드렸고 이부분에 대해 당시에는 알겠다고 하셨는데
해고통보당시 어차피 2주쉰다고한거 맘편하게 쉬라고 하시면서 매출이 안나와서 해고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매출이 제가 근무한 초반보다 적게 나온것 같지는 않습니다.
2주쉬는것에 대해서는 한달도 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고 따로 안된다고 하지않으셨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는것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6월 25일까지 근무했고 26일인 오늘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만약 해고예고수당에 해당한다면 해고를 철회하고 한달 다시 근무시키는 것은 불법이죠?
혹시나 해고예당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면 한 달 더 일하라는 식으로 말할까봐 걱정이에요.
27일에 문자로 너가 일을못해서 그런다는식으로 문자가와서 전화를 했는데 오늘 해고통보를 한다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나와서 근무하라고하는데 이게 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27 14:05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1달분 통상임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해고 1달 전에 미리 예고하는 것으로 이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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