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지급기준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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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687**5
2022-06-26 00:39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퇴직급 지급기준 중에서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을 충족해야 지급이 될텐데, 여기서 "4주간"이라는 것이 퇴직하기 바로 직전 4주를 말하는 것인가요? 4주의 의미가 이해가 가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27 13:51
퇴직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4주 단위로 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 된다면 퇴직금 지급요건에 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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