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등록
공고등록
잡코리아
노무상담
퇴직금 지급기준 관련 질문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0687**5
2022-06-26 00:39
0
99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퇴직급 지급기준 중에서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을 충족해야 지급이 될텐데, 여기서 "4주간"이라는 것이 퇴직하기 바로 직전 4주를 말하는 것인가요? 4주의 의미가 이해가 가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27 13:51
퇴직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4주 단위로 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 된다면 퇴직금 지급요건에 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