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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인생222
2022-06-25 02:44
1
211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2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월 30 일부터 근무시작했습니다
어학원입니다
우선 한달 인턴으로 잡무를 보는 3.3떼는 시급 근무로 시작하고 7월부터는 사대보험과 월급으로 전임 근무하기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나가기로한 사람이 안나가게되어 담임할 반이 없다고 퇴사나 무급휴가를 권유한다면 합당한 일인가요? 이때 거부할 권리가 저에게는 없는건가요? 대책방안이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27 13:36
채용을 하였다가, 회사의 내부적인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퇴사를 권유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담자에게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명시적인 해고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추후 상황을 지켜본 후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너도할수있어
    2022-06-2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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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세요 사업주(사장)의 일방적인 해고통보로 보여 집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혀져 있는 계약기간을 토대로 사업주(사장)에게 얘기를 해보고 안돼시면 노동119에 전화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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