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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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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2
2022-06-24 22:21
0
7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83,28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계약서에 주 3일 월, 화, 수 / 근무시간 9:00-18:00 / 휴게시간 12:00-13:00 라고 명시할 경우 하루 8시간 근무, 주 24시간 근무인데..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주 5일 출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는 건지, 주5일 출근 아니어도 주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한가지는 30일 만근시 지급되는 1일 유급연차는 지급이 안되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27 13:19
1. 주 근무일수와는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달을 개근한 경우에는 1일의 유급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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