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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2022-06-23 22:27
2
8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지금 일하는 곳을 마무리 하면서
이번달까지 오후 7~10시까지 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구한 곳을 10~5시 30분까지 하기로 했고요.
새로 구한 곳은 아직 일하기 전인데 다음주부터 근로시작입니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이하로 해야 하는데 전 근로시간이 초과가 되거든요.. 혹시 문제가 될까요? ㅠㅠ
3-4일만 이랗게 일하면 되거든요.. 죄송하지만 제가 급해서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24 15:36
구체적인 질문 내용이나 질문상황이 이해가지 않습니다.

왜 주 40시간 이하로 일을 하셔야 하는지 이해가지 않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없습니다
    2022-06-2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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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 하루 8시간으로 알고 있어서요.

  • 너도할수있어
    2022-06-25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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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세요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셨다면 근로시간 나와 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원하시면 사업주와 대화를 통해 시가 조정을 하면 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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