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계산방법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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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s0**3
2022-06-23 21:3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5일 근무중입니다.
평일 14시-23시 근무 휴게 1시간 적용 8시간근무
주말 12시-23시 근무 휴게 1시간 적용 10시간근무
주5일로 계산시 주에 44시간 근무이던데..
주휴수당을 받고있는건지 계산이 안떨어져서요ㅠㅠ
계산방법을 알수있을까요?
평일 14시-23시 근무 휴게 1시간 적용 8시간근무
주말 12시-23시 근무 휴게 1시간 적용 10시간근무
주5일로 계산시 주에 44시간 근무이던데..
주휴수당을 받고있는건지 계산이 안떨어져서요ㅠㅠ
계산방법을 알수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24 15:33
1주에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시면 주휴수당은 8시간까지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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