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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전 출근, 10분후 퇴근, 법적으로 타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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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뭔데
2022-06-22 17:49
1
758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스크린골프장에서 카운터 근무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쓸때
출근 10분전, 퇴근 10분후는 개인준비 시간으로 해서 근무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며
정시에 근무자리에 없을시 지각이나 결근으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출근시간에는 미리 도착해서 준비하고 퇴근시간은 정시가 되면 퇴근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출퇴근을 지문으로 찍는데, 출근시간 10분전과 퇴근시간 10분후에 지문을 찍지 않으면 지각과 조퇴로 처리되어 30분을 제하여 버립니다

예를 들어 12시~21시 근무를 하면 11시50분 전에 출근지문을 찍고, 21시10분 이후에 퇴근지문을 찍어야 식사시간을 1시간 제외하고 8시간 근무로 인정을 해줍니다.
출퇴근 준비는 사실 따로 할게 없어서 20분이상 더 근무하는 셈인데 근로계약서랑 말이 약간 다르고 이렇게 근무한 적은 처음이라서 문의드립니다.

이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24 15:13
출퇴근 전 10분을 지키지 않으면 임금에서 불이익이 있으므로, 해당 각 10분은 근로시간으로 봐야하겠습니다.

따라서 그 시간들에 대해서는 임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너도할수있어
    2022-06-2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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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세요 근로계약서에 있는 출,퇴근 시간에 근무를 하셨다면 받을수 있는 임금을 받으시면 됍니다 근로자분께서 계산하신 임금과 사업주(사장)가 줘야할 임금 명세서를 받아서 임금차액이 있다면 거주지 근처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면 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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