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퇴직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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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맘무스메
2022-06-21 19:46
1
261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9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작년 2021년 5월부터 알바생으로 일하다가 20201년 12월부터 직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내부 사정으로 한 달 정도 후에 제 업무가 변경되면서 월급도 약 10만원을 인상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업무가 변경되면서 인상해주었던 월급 10만원을 다시 원래 월급대로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알바생으로 일한 기간+직원으로 일한 기간이 1년이 넘었을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24 14:55
알바생으로 재직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단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어야 함)

다만 임금체불이 아니라 서로간의 합의로 임금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다면 이 경우는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기는 힘들 듯 합니다. 자세한 것은 퇴사 후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을 통해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너도할수있어
    2022-06-2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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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세요 퇴직금은 근무기간이 최소 1년 이상 주15시간 소정의 근로시간을 맞춰야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4대보험 6개월 가입후 자진퇴사가 아닌 해고가 돼어야 실업급여 대상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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