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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지급 입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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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568**6
2022-06-17 17:07
5
2888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일 4시간 주 3일 근무중이고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에 대한 작성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휴게시간 미지급에 대해 신고하고자 한다면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증거 이외에
입증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신고 대신에 업주와 합의하여 휴게시간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7 17:17
네 근로계약서가 1차저인 판단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에도 휴게시간이 명시되지 않았고, 실제로도 휴게시간 보장받지 못하고 근무를 했다면 임금청구를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5
  • 첫댓글
    KA_31174**3
    2022-06-18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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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시간 에 급여가 어디있음?fm대로 하면 30분쉬고 3시간 30분에 해당하는 급여받아야합니다

  • 55446**2
    2022-06-1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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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개소리? 예를들면 9-6 일하는데 9시간 다받을라고? 9시간중 1시간 법적으로 쉬게 되있음 개소리 하지말고 닥처라

  • 그림자
    2022-06-1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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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하는 분.답변하는분 서로 서두없이 딴소리를 하네요. 권익센터는 답변을하시는 건지. 통보를 하시는건지. 자문을 하시는건지. 신뢰도 있는 답변이 아니네요

  • NV_19194**9
    2022-06-19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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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시간 근무일경우 30분 휴게시간이 주어져야합니다 30분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할경우 3시간 30분 근로시간 급여지급이며, 휴게시간 30분은 근무를 한게 아니므로 급여지급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글 작성자분께서 휴게시간 30분을 가지지않고 근무하였을때 급여가 4시간근무 급여로 들어왔는지 3시간 30분 근무급여로 들어왔는지 한번더 확인해봐야할것같습니다. 만약 근무시간이 4시간으로 책정되어 급여가 들어왔고,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30분 휴게시간이 없는것을 매장점주께 문의를 하지 않았다면, 따로 신고해도 글 작성자님께서는 받는 것이 없습니다. 30분 휴게시간이 없는것을 급여로 주었기 때문입니다.

  • NV_19194**9
    2022-06-19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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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시간x총 한달 근무 수x9160) - 세금3.3% (4시간x총 한달 근무 수x9160) - 세금9.2238%-4대보험 적용일경우 두 가지 경우 다 계산 해본후 급여와 비교하여서 4시간근무 급여로 들어온건지 확인해보면 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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