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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주휴수당을 받지못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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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922**4
2022-06-15 15:17
3
448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고기집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않았고 사장은 월에 100만원으로 신고하고있다고합니다.

엄마는 2021년도 몇달했다하고
2022년 4월~6월까지 일했다고합니다.

5시간씩 일주일을 쉬지않고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아 증빙할 서류도 없고
엄마는 주휴수당이라는 것을 몰랐다고해서
어떻게 증명하여 받을 수 있는지 여쭙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7 14:57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우선 신고하시고, 출근일과 출근일별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셔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21년도 몇달했다고 부정확한 기억만으로는 입증이 되지 않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akrsorud**s
    2022-06-16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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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안쓴것부터 노동청에 고발 가능한 문제이니 지금까지 못 받은 주휴수당 계산해서 사장에게 말하고 주지 않겠다하면 근로계약서 안쓴 것과 주휴수당 안 준것 모두 고발하겠다하고 받아내거나 실제로 고발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 NV_24849**5
    2022-06-17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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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하겠다는 식의 공격적 어투는 꼬투리가 잡힐 수 있기에 노동청에 접수하겠다 식으로 얘기하는게 좋을 것 같구요 5시간씩 일주일 근무 한 것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먼저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 너도할수있어
    2022-06-22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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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세요 사업주(사장)에게 임금 명세서 못받으셨다면 임금 명세서 달라고 하시면 줄겁니다 임금 명세서는 법적으로 사업주(사장)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줘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도 알바,비정규직,정규직도 임금명세서는 법적으로 줘야 됍니다 임금명세서를 보고 최저시급,주휴수당(조건 맞으면)따로 계산해서 받은 금액보다 받아야할 금액이 더맞다면 임금체불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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