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직장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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왈라비왈라
2022-06-1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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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 계약서 작성 안한 직장 바로 그만둔다고 하면 그만둘 수 있나요? 그만 둘 때 제가 책임을 져야하는 부분도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7 15:05
근로계약서 작정을 안하셨다면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먼저 요구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에게 사직의 자유는 언제나 보장되어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 사규에 퇴직시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면 확인하시어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 해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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