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1년이상근무
신고하기
차단하기
오연
2022-06-13 22:07
0
178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1월 ~ 2022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년 11월 2일부터 22년 5월 31일까지 근무하였는데요
이번에 퇴직금이 들어왔는데 한달치 월급보다도 적게 들어왔습니다 1년 7개월정도 근무하였는데 한달치도 안들어온게 이상합니다 인터넷에 나와있는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해봤을때는 220만원정도 였는데 원래 1년단위로만 계산되어 나오는 건가요?
퇴직일기준 3개월월급이 420만원정도됩니다
결근도 퇴직금 산정에 영향이 있을까요?
연속적으로는 아니지만 몸이 안좋아 2주이상 쉰적이있습니다 결근일 다 합치면 2달정도 될것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7 15:22
구체적인 퇴직금은 산정은 어렵지만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1일의 평균임금을 산정 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처럼 1년 7개월 근무하신 경우 30일분 평균임금 + 30일분 평균임금*7개월 일수/365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