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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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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stjd2**3
2022-06-08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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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시급제로 평일 주5일(일6시간) 피트니스센터 리셉(인포데스크) 근무를 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


1.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계속 미루고 있는데, 저에게 불이익은 없는 건가요? 타 직원분들은 근로계약서 같은걸 작성한 사람이 한명도 없다고 하시는 걸 보니 사업장 내에 근로계약서 양식이 애초에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는 고용형태에 상관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및 대체 휴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1.5배를 지급받게 되는 것이 맞나요?
예) 6/6일 6시간 정상근무= 9,16061.5 이게 맞나요?

3.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퇴직금 받는데 어려움이 있나요?
제가 근무했다는 근거를 남겨둬야 할까요?

4. 급여 받을 때 4대보험 언급이 없다면 보통 3.3% 공제만 이루어지는 건가요?
추후에라도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공제가 아닌 4대보험 공제가 되어야하나요?

5. 만약에 5월말에서 6월초로 넘어가는(걸치는) 주의 주휴수당의 경우, 보통 5월급여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6월급여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요건 매번 어렵네요 ㅠㅠㅎㅎ

6. 월급날은 20일이라고 구두로 안내 받았는데, 전월 19일-당월 19일 등 계산 방식은 사업장 마다 다른건가요? 제가 직접 여쭤보는 게 가장 정확할까요?

제가 새벽(오전) 근무라 센터장님을 뵐 일이 없어서(센터장님은 오후 늦게 출근하시더라구요. 알바면접 때 한번 봽고 이후로는 봽질 못했어요..!!ㅎㅎ ) 우선 여기에라도 질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더.

질문이 많아 번거로우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3 11:36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 처벌 사유입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 확대 적용으로 휴일근무시 8시간 이내는 1.5배 입니다.
즉 1시간은 1.5시간 분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3.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재직기간에 대한 입증이 어렵습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재직기간 입증이 가능하다면 퇴직금 받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4. 3.3%는 사업소득세이므로 4대 보험 가입과 근로소득세 적용을 받으셔야 합니다.

5. 매주 정해진 주휴일을 기준으로 카운팅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6. 계약서에 명시된 부분이 없다면 사업주에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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