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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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633**5
2022-06-08 16:28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3,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식당에서 2021년 8월부터 시작해 지금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는 주 3일 하루5시간씩 근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당연히 받을 수 있다 생각했는데, 동료 알바가 2년 좀 안되게 일하다 이번에 퇴사하는데 근로계약서 상으로 못받는다 하더라구요.
근로 계약서 상에는 2021년 9월부터 일을 시작한거로 되있고, 주3일, 근로시간 16:00-20:30 , 휴게시간 19:30-20:00 으로 돼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했던 건 늘 18:00-23:00이었습니다. 가게가 많이 바빠서 휴게시간은 길어야 3-5분정도였구요.
실제로 일 한건 주15시간이 되지만 근로계약서상 저렇게 돼 있으면 퇴직금은 못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ㅠㅠ 아니면 그만두고 싶어서요 당연히 주는 것 처럼 얘기해왔어서 그때까지만 참자 했었는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추가로, 근로계약서상 주휴수당 포함시급 13000원인데 실제로는 주휴는 따로준다 얘기하더라구요. 그치만 주휴수당도 근로계약서상 주 근무 시간이 15시간이 아니라면서 보장해주지 않고, 가끔 3일이상을 추가로 일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장수당으로 계산해서 주휴수당을 따로 못준다 하던데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로 계약서 상에는 2021년 9월부터 일을 시작한거로 되있고, 주3일, 근로시간 16:00-20:30 , 휴게시간 19:30-20:00 으로 돼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했던 건 늘 18:00-23:00이었습니다. 가게가 많이 바빠서 휴게시간은 길어야 3-5분정도였구요.
실제로 일 한건 주15시간이 되지만 근로계약서상 저렇게 돼 있으면 퇴직금은 못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ㅠㅠ 아니면 그만두고 싶어서요 당연히 주는 것 처럼 얘기해왔어서 그때까지만 참자 했었는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추가로, 근로계약서상 주휴수당 포함시급 13000원인데 실제로는 주휴는 따로준다 얘기하더라구요. 그치만 주휴수당도 근로계약서상 주 근무 시간이 15시간이 아니라면서 보장해주지 않고, 가끔 3일이상을 추가로 일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장수당으로 계산해서 주휴수당을 따로 못준다 하던데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0 16:17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지급되며, 1년 이상 근무하여야 지급됩니다.
근로계약서 상 약정한 근로시간은 1주 15시간 미만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근로한 시간과 상이하다면,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고용노동부(135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상 약정한 근로시간은 1주 15시간 미만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근로한 시간과 상이하다면,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고용노동부(135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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