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등록
공고등록
잡코리아
노무상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5633**5
2022-06-08 16:28
0
183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식당에서 2021년 8월부터 시작해 지금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는 주 3일 하루5시간씩 근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당연히 받을 수 있다 생각했는데, 동료 알바가 2년 좀 안되게 일하다 이번에 퇴사하는데 근로계약서 상으로 못받는다 하더라구요.

근로 계약서 상에는 2021년 9월부터 일을 시작한거로 되있고, 주3일, 근로시간 16:00-20:30 , 휴게시간 19:30-20:00 으로 돼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했던 건 늘 18:00-23:00이었습니다. 가게가 많이 바빠서 휴게시간은 길어야 3-5분정도였구요.

실제로 일 한건 주15시간이 되지만 근로계약서상 저렇게 돼 있으면 퇴직금은 못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ㅠㅠ 아니면 그만두고 싶어서요 당연히 주는 것 처럼 얘기해왔어서 그때까지만 참자 했었는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추가로, 근로계약서상 주휴수당 포함시급 13000원인데 실제로는 주휴는 따로준다 얘기하더라구요. 그치만 주휴수당도 근로계약서상 주 근무 시간이 15시간이 아니라면서 보장해주지 않고, 가끔 3일이상을 추가로 일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장수당으로 계산해서 주휴수당을 따로 못준다 하던데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0 16:17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지급되며, 1년 이상 근무하여야 지급됩니다.
근로계약서 상 약정한 근로시간은 1주 15시간 미만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근로한 시간과 상이하다면,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고용노동부(135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