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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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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영광
2022-06-07 17:0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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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호프집 알바 한달째 근로계약서
얘기를 3번 물어 봤는데 작성한다하고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알바는 화 ~ 토요일까지 일 5시간씩
주휴수당 당연히 받을 수 있죠?!

근데 사장분이 처음 듣는 얘기라 제가
하나 하나 설명 해줬는데 사장은 그렇게는
힘들다는 식으로 알바 구할때까지 13,000원
주휴수당까지 줄테니 그만두라는 식으로 말해서요

알바 구인란에는 보란듯이 시급 13,000원
적어 넣고 뭐 하는건지...저도 시간이나 거리가
맞고 알바 한명 더 오면 일도 줄어드니 시급
맞춰 가자고 했는데..그 알바도 똑같티 시급
13,000원에 얘기하고 왔다고 하네요 ㅎㅎ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암튼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주휴수당은
두고 봐야할 것 같고요

업무는 홀 서빙 및 정리인데
부수적인 업무로 주방 설거지에 안주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좀 아닌듯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0 15:33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조건 미준수(부수적인 업무까지 시키는 것)로 행정관청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의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고용노동부(135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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