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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495**3
2022-06-0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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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21년 5월 10일부터 근무했고 이번달까지만 근무예정입니다.
21년 5월,6월엔 소득세만 뗐고, 7월부터 현재까지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습니다. 모든 세금은 다 사장님이 내주시지만 주휴수당은 안받고 일했습니다.(이건 구두로 서로 오케이 함) 그런데 사장님이 최근에 자기가 내준 4대보험을 제 퇴직금으로 퉁치자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말이 되나요??? 너무 화가나서 계속 따졌고, 결국 자기가 냈던 세금 제외하고 퇴직금 계산해서 준다고 하였습니다. 여태 못받았던 주휴수당도 받기로 했구요. 세무사 통해서 한다고는 하는데 워낙 발도 넓고 주변 평판이 좋은사람이라 제대로 해줄지 의심이가서 저도 직접 계산해보고싶은데 혹시나 방법이 있을까요?? 세무사가 직접 확인을 시켜줘도 믿음이 안갈것같아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0 15:24
질문자님의 근로조건(근로기간,월급 등) 을 확인하여 퇴직금 계산, 주휴수당 계산, 4대보험료 계산이 필요해보입니다.
특히, 퇴직금 계산의 경우 전문가인 노무사나 고용노동부(1350)을 통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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