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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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134**8
2022-06-06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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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무한지 11개월째이고 아직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5일 8시간 근무 중 휴게시간도 없고 아침에는 한가하다는 핑계로 앞으로 출근시간을 30분 늦추겠다고 전화로 통보받아서 월급 10만원이상 깎였는데 이것도 어떻게 신고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0 15:09
1.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면 구두로 약속한 근로시간 혹은 최초 구인공고시에 기재된 근로시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 증거를 취합하시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 또한, 8시간 근무의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이므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쉬지 못하고 일을 하였다면,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출근시간을 30분 늦추겠다는 통보 관련,
근로계약서 상 약정한 근로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근로조건 준수를 요청하거나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항변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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