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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이 언제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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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d**o
2022-06-02 14:42
0
160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4월 ~ 2022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평일 주말 관계없이 주5일 근무(달력 그대로 일요일~토요일을 일주일로 봄) 매월1일~말일 까지 근무 후 담달 15일에 급여지급 조건으로 계약하고 근무했습니다 사정상 11일 퇴사 의사를 밝혔으나 일할 사람도 없을뿐더러 퇴사 한달전 통보원칙이라 하여 말일까지 하겠다했습니다 업무 특성상 두사람이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새로운 분이 5월20일 출근하고 저는 휴무, 과장님이 업무 상황을 전달하고 저하고는 5월20일~29일까지 5일간만 동시간대 근무한 상황이고 새로 들어온 분의 업무 숙련도가 저조해 도의상 숙련도가 어느정도 숙지될때까지(퇴사일자 미정 상태로)봐주기로 하고 근무를 했습니다 22,23일 휴무하고 24일부터 29일까지 근무하고 새로 오신 분이 31일 이사관계로 31일,6월1일을 휴무하기로 해서 저는 월,화(30일,31일)휴무하라고 문자로 과장님이 전달한 상태에서 31일 오전 10시쯤 출근자가 아무도 없다고 왜 출근하지 않았냐는 식으로 말하며 출근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30,31일 휴무라 다른 일정이 있어 출근이 어렵다하고 출근을 하지 않았고 저녁에 개인사정상 일을 못할거 같다고 문자를 보내니 다음날 5월29일 퇴사처리하겠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휴무일에 양해 한마디 없이 출근을 요구하고 휴무일임에도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사일을 31일이 아닌 29일로 하겠다는 것이 맞는 건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03 13:47
구체적인 퇴사일자는 회사와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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