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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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or**7
2022-05-31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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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9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단시간근로자로 2022년4월~2023년4월까지 1년 계약인데 최저시급이 내년에오를경우 1월부터 11,860으로 받을수 있는지 퇴직금은 1년정산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02 14:27
1. 23년 1월 1일부터의 근무에 대해서는 최소한 23년도 기준 최저시급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의 경우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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