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에서 3.3%떼고 4대보험료도 떼고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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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쾌한나무향기
2022-05-30 22:25
2
204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9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시급으로 계산하여 주휴포함하여 1,600,000 정도 되는데요.
급여에서 3.3%떼고 ,
4대보험료(158,000 정도 )도 떼고 받는게 맞는건가요?

둘중 한가지만 떼는건지 궁금해서요

그리고 퇴직금은 얼마정도 받을수 있는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02 14:24
급여산정은 구체적인 근로조건 등을 필요로 하며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상기 내용만으로 정확환 급여산정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급여산정 방식을 설명드리자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기 본 급 : (근로시간) * (시급)
▶ 연장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 야간수당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 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KA_25186**7
    2022-05-3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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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요

  • KA_25186**7
    2022-05-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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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40시간이상일경우 4대보험들구요 39시간까지는 3.3많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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