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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Y
2022-05-30 19:49
0
55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작년 7월15일에 회사에 입사했는데,
올해 7월15일이 1년 되는 날입니다.
오늘 아웃소싱에서 한달 더 하면 1년 되시고 해서 회사 측에서 시급을 9500원으로 하고 싶다고 6월 7일부터, 라고 하셔서 그럼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거냐고 물었는데
퇴직금은 없는거고, 그 대신에 6월 7일부터 시급 올려주고 다시 1일로 계산하는거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시급보다 퇴직금을 선택하겠다고 한달 하고 15일 남겨둔 상태에서 퇴직금을 포기할 순 없다고 했습니다.
아웃소싱에서 근데 1년 못채우면 퇴직금 받을 수 없어요. 하셔서 알고 있다고 했더니, 퇴직금을 선택을 하셨으니 회사측에서는 저를 자를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회사에서 저를 자르면 저는 그냥 해고가 되는건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02 14:20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시에는 해고사유와 시기,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야 하며, 단순히 시급 인상 이외 퇴직금을 선택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or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보전받으실 수 있으므로, 우선은 회사 측에 퇴사 의사가 없다는 의미를 명확하게 밝히시길 권고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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