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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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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873**1
2022-05-30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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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9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현재 재직 중이고 곧 퇴직할 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고, 주휴수당도 미지급입니다.
거의 주 20 시간 이상 일하고 있구요.
최근에는 거의 주마다 30시간 정도 일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하는 대신 시급을 높여주겠다고
작년 기준 9000원 올해 기준 9500원 받고 있습니다.

1. 시급을 높게 받았다고 주휴수당 미지급 대상이 되나요?

그리고 원래를 3.3%를 안 떼고 월급을 받았는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이번달부터 월급에서 떼겠다고 하십니다.

2. 3.3% 떼는게 맞는 건가요?

3. 혹시 제가 급하게 2주뒤쯤 관두게 될 것 같은데 2주전에 얘기하면 저한테 불이익이 갈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02 14:17
1. 아니요. 관계 없습니다.
2. 해당 세율은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자(프리랜서 등의 용역노무제공자)의 세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상기의 세율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사회보험료를 공제해달라고 요청하셔야합니다.
3. 별도의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나,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시 1임금지급기가 지나 퇴사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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