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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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105**0
2022-05-30 09:06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6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개인병원에서 근무중인 알바생입니다. 평일은 시급으로 계산받고 주말은 일급으로 계산해주는데, 급여도 월급일이라고 말 안하면 밀리고 말해줘도 대표가 본인 퇴근 후에 보내주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년 3월에 적고(정규직으로 적었음), 퇴사 후 8월에 다시 근무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언제 작성하냐고 물어봤지만 그런거 없다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진정서 제출하면 저에게 불이익 오는게 있을까요? 현재 저 외에 약 5명 정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30 15:08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반드시교부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근로게약서를 교부하지도 않고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정하여 근로하게 하였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여 시정토록 할수 있읍니다
근로게약서를 교부하지도 않고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정하여 근로하게 하였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여 시정토록 할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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