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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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r**8
2022-05-2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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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월 16일 부터 근무 하였고, 근로계약서를 현재까지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면접시 주휴수당을 수습기간 3개월간 주지않는 대신 소득세를 사장이 부담하겠다고 하였고 그 부분에 무지했던 저는 동의했습니다. 추후 해당문제를 알아보던 중 수습기간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되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주휴수당을 포함해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또 음료판매장에 근로하면서 보건증에 관한 언급이 단 한번도 없었는데 이 부분도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6월 1일을 마지막으로 퇴사 결정이 났는데 언제까지 신고가 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30 15:55
주휴수당을 대신하여 소득세를 부담해준다는 것은 본인이 동의했다라도 시정요청할수 있으며
수습사용 기간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증은 지방자치단체 위생담담부서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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