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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근시 유급휴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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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5315**6
2022-05-27 12:47
5
189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만근시 유급휴일 사용에 관하여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달 만근을 하면 유급휴일 1일이 생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유급 휴일을 다음달에 사용을 하게 되면 그달도 만근이 되는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27 15:33
맞습니다.
유급휴일 사용은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피로회복을 위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5
  • 첫댓글
    KA_37059**2
    2022-05-2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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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근시 발생된 유급휴일이니 상관없지않을까요? 그런데 회사마다 룰이 다르니 허락할지말지 사바사일것같아여. 만근씩이나 해서 값진 유급휴일인데. 건강부터챙기셔야져 ㅎ

  • KA_34101**0
    2022-05-29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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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신입인 경우 한달 만근하면 다음달 월차를 1일 쓸수있음 그럼 다음달 월차1일 제외하고 만근하면 만근이 됨 회사마다 다른게 아니라 공동임

  • cdw0**3
    2022-05-3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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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다음달 유급휴가 쓴다고 만근아니면 법으로도 이해가 안가잖아요

  • cdw0**3
    2022-05-3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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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dw0**3
    2022-05-3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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