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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온
2022-05-27 01:45
3
349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편의점 투잡중입니다. 원래 근무하던 곳이 자정에 퇴근을 해서 00:30~07:00 근무였지만 점주님 요청으로 점주님과 시간을 바꾸어 5월16일 부터 08:00~16:00으로 변경됬습니다.

야간근무를 할 때 근로계약서 상 퇴근시간은 08시로 기입되어 있으나 첫 출근에 07시로 수정되었습니다.

점주은 제가 첫 야간 근무를 할 때 야간 근무자는 오전오후 근로자가 원활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한다며 최대한 야간 시간동안 일을 다 해야해서 일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숙지했고 초반의 버벅거림을 빼고는 주어진 업무는 가끔하는 실수를 제외하고는 전부 해냈지만 시간 변경 후 2주간 출근하면서 느낀건 점주님은 본인이 지시했던 업무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야간 근무를 할 때에는 07시 퇴근 후 19시에 다른 점포로 출근해야 하기 때문에 씻고 수면중입니다. 점주님도 이 사실을 알고 계시지만 아무시간에 사진과 업무지시사항이 날아옵니다. 전부 제가 출근해서 들어도 되는 이야기들인데 점주님의 연락은 늘 퇴근후에 전화기 진동이 울리듯 메시지들이 날아옵니다.

07시 퇴근이라고 바꾼건 점주님이신데 07시에 맞춰서 출근하신적이 없었고 이후 07:30으로 또 08:00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환복 후 퇴근하는 사람을 붙잡고 혼자 십여분이 넘게 이야기를 듣다가 퇴근했습니다. 이후 메시지도 날아옵니다.

이렇게 2개월 하고도 2주가량 근무 후 점주님의 통보로 휴일 이후 근무무시간이 점주님가 바뀌어 오전시간에 근문하게 됬습니다. 2주간 근무하면서 점주님은 그동안 제게 지적하고 주의 시킨 모든 일들을 제대로 하지 않으시고 야간 근무시간에 해야 했던 일들 그대로 두고 가기도 하십니다. 저는 오전으로 시간을 옮겼고 그간 들은 말이 있어서 제 근무시간에는 제 근무만 하고 퇴근하니 메시지로 왜 하지 않았느냐고 야간근무의 일에 대해 따집니다. 저는 오전으로 옮겼으나 체감상 야간일을 같이하는 느낌입니다.

점주님은 모든 근무자들이 공통적으로 해야 할 일을 정해두셔서 매일 모든 근로자들이 그 일을 하도록 하시는데, 저를 제외한 아르바이트생이 남아있지 않고 점주님과 가족분 저를 포함해서 단 3명이 근무를 해서 하지 않으면 매우 티가 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세명 중 저만 하고 있다는 걸 최근 이틀 전 알게됬습니다.

원래 근무하던 곳이 24:00퇴근이다 보니 자정 넘어서도 깨어있는걸 알아서 이제는 자정이 넘어서도 연락이 옵니다.

아무리 점주라지만 이래도 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27 15:31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변경은 입사 시 약속한 근로조건과 상이하기 때문에 근로자 당사자와 합의를 통해 변경하여야 합니다.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 제기 가능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kna**7
    2022-05-2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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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

  • 서연짱님
    2022-05-2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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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두세요당장

  • KA_37059**2
    2022-05-2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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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쳐여 점주가 본인이 일을안하면 글쓴이분께 월급더주고 쓰던가해야지. 나~~점주요~~ 하고 손놓고있고 분담을 안해주면 독박업무죠. 갑자기 그만둔다고 꼬투리잡을수있으니 미리 1달 2주전에 그만두겠다하고 말해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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