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에 모델하우스에서 경호로 일했습니다.
근로 시간은 09~18시이며 5월 9일, 10일 이틀 일했구요.
문제는 시급 만원이라고 명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심 시간과 휴식 시간을 제외해서 7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심지어 점심 시간과 휴식 시간을 제외한다는 말은 명시가 안되어있으며 정작 제가 물어보니까 귀찮듯이 얘기해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급여지급일 역시 6월 25일에 준다고 합니다.
근로 계약서는 당연히 적지 않았으며 처음부터 계좌에 대해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명시가 안돠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돈을 못 받을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