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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미작성시 불이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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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773**6
2022-05-2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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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 현재 2달 가까이 근무 했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제가 요청하여 다음주에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때문에 산재보험도 가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전 상담 기록에서 아래와 같은 답변을 본적이 있습니다.
1) 산재의 경우 목격자가 있어야한다.
2) 만약 사장님이 사실관계를 부정한다면 산재신청 시에도 산재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저는 매장에서 혼자 근무하기 때문에 다치더라도 목격자가 없을 텐데,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산재신청 할 경우 인정될 수 있을까요?
가게에 CCTV가 있지만 사장님이 관리 하는거라 확인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2. 근로계약시 보통 산재보험 가입안하는 경우가 많나요?
3. 5인 미만 사업장도 산재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4. 근로계약서 작성은 기본인 걸로 아는데... 사업주가 원하지 않는 경우 이유가 뭔지 예상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이득 때문에 안하는건가요?
5. 근로계약서 작성시 사업주가 이전 근무기록 확인 할 수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27 14:56
1. 목격자가 있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목격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산재가입 사업장이라면 산업재해 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장님이 일방적으로 사실관계를 부정한다고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류제출 요구 시 이에 거짓으로 응답할 수 없으며
직권 요청 시 cctv 공개도 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 작성 시 산재 가입 안하는 경우는 최근에 많이 못봤습니다. 주15시간,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초단시간 근로자)라면 필수적으로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3. 5인 미만이어도 가입가능합니다. 근로자 1인만 있어도 산재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4.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이나, 사업주가 원하지 않는 경우...는 아무래도 근로계약도 계약이며 서면 그대로 법률적 효력을 가지다 보니 추후 수정이 불가합니다. 이에 근로조건을 자의적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사업주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득은 없습니다. 오히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5. 사업주가 이전 근무기록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전체 고용보험 기간만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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