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2달 가까이 근무 했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제가 요청하여 다음주에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때문에 산재보험도 가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전 상담 기록에서 아래와 같은 답변을 본적이 있습니다.
1) 산재의 경우 목격자가 있어야한다.
2) 만약 사장님이 사실관계를 부정한다면 산재신청 시에도 산재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저는 매장에서 혼자 근무하기 때문에 다치더라도 목격자가 없을 텐데,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산재신청 할 경우 인정될 수 있을까요?
가게에 CCTV가 있지만 사장님이 관리 하는거라 확인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2. 근로계약시 보통 산재보험 가입안하는 경우가 많나요?
3. 5인 미만 사업장도 산재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4. 근로계약서 작성은 기본인 걸로 아는데... 사업주가 원하지 않는 경우 이유가 뭔지 예상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이득 때문에 안하는건가요?
5. 근로계약서 작성시 사업주가 이전 근무기록 확인 할 수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