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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못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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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8858**8
2022-05-26 09:22
0
133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5월 ~ 2022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3일 정도 일한 필라테스 학원에서
퇴사의사를 밝힌 날 계약서를 쓰게 되었는데
계약서에 `5일 이내로 일하면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되어있더라구요.
체인점이라 회사 내규에 따른 것 같은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제가 3일 동안 일한 임금은 받지 못하는 건가요?

일단 계약서는 쓰자는 생각에 날짜도 거기서 원하는 대로 들어온 날짜로 작성하고
계약기간도 일단 일주일로 작성하라고 해서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돈 안받아도 상관없는데 법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하면 꼭 돈을 받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26 10:14
우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위의 규정은 무효입니다. 하루라도 근무해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조건을 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필라테스 학원에서 프리랜서 게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노동법이 아니라 민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노동청 진정이 어려워 사건처리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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