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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동안 시급4500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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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mi**1
2022-05-26 01:19
1
132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 시작 전 카톡으로 공지사항을 받았습니다
교육기간 3일동안 시급 4500원으로 계산.
3일안에 그만두면 페이지급없음.
이라고 써있는데 이 두가지가 합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혹시 불법이라면 아직 일하기 전이고 톡으로 온 증거만 있는데 신고할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26 10:13
교육의 내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근무하는 것처럼 업무를 수행하면서 진행하는 교육이라면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맞고 그 금액은 최저시급 9160원은 넘어야 합니다.

만약, 별도의 공간에서 업무와 분리되어 교육만 하는 것이라면 이를 근로라고 볼 수는 없기에 최저임금을 요구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soomi**1
    2022-05-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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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내용이 실제 근무같은거라면 일 시작전인데도 저 톡만으로 신고가가능하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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