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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hans**g
2022-05-25 17:49
0
97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무시간- 일일 6시간(17시~23시)
주6일근무
4대보험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계산기로 계산해보니 예상급여 8,311원 세금 775원 제하고 예상급여 7,536원 으로 최저시급이 안되더라구요.
최저급여랑 아무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26 10:10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에 견주어 한참 미달 되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1일 6시간, 6일 동안 1주 36시간 근무하면 1,671,608원이 최저임금으로 산정됩니다.
위 계산은 휴게시간이 없을 때 기준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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