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과 상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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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hans**g
2022-05-25 17:49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3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무시간- 일일 6시간(17시~23시)
주6일근무
4대보험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계산기로 계산해보니 예상급여 8,311원 세금 775원 제하고 예상급여 7,536원 으로 최저시급이 안되더라구요.
최저급여랑 아무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주6일근무
4대보험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계산기로 계산해보니 예상급여 8,311원 세금 775원 제하고 예상급여 7,536원 으로 최저시급이 안되더라구요.
최저급여랑 아무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26 10:10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에 견주어 한참 미달 되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1일 6시간, 6일 동안 1주 36시간 근무하면 1,671,608원이 최저임금으로 산정됩니다.
위 계산은 휴게시간이 없을 때 기준입니다.
감사합니다.
1일 6시간, 6일 동안 1주 36시간 근무하면 1,671,608원이 최저임금으로 산정됩니다.
위 계산은 휴게시간이 없을 때 기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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