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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089**7
2022-05-2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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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73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19년3월1일에 마트에서 야간알바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주5일 매일9시간씩 근무하고있구요 근로계약서는
19년에 처음 작성한건 12개월짜리 계약서였는데 그때는 마트이름으로 작성을 했구요 20년7월에 4대보험을 가입하고 다시 작성한 계약서는 마트이름이 아닌 법인?으로 작성해서 11개월로 새로작성했습니다 이후엔 작성한 계약서는 없습니다 제가 22년6월30일까지 근무를하고 퇴직을하면퇴직금은 19년부터 알바한기준으로주나요 4대보험을 가입한 20년7월기준으로 주나요??
그리고 사장님이 4대보험가입할때도 여러핑계를대면서 직원이 아닌 알바라서 안되니 어쩌니했는데 퇴직금도 여러핑계대면서 안주면 어떻게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25 11:03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도중 사업주가 변경되었거나, 영업양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퇴사 후 재입사와 같은 형식을 거치지 않았다면, 퇴직금 계산 시 근속연수 산정시점의 기준은 19년 3월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금 산정시점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으며, 퇴직금 미지급 시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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