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5시간이상 근무시
신고하기
차단하기
food3**3
2022-05-2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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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3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평일 화요일 에서 금요일만
11시에서 7시까지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요
주말은하지 않아 주휴수당외에도

평일 15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면
받을수 있는 수당이 있나요?
쉬는 시간도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요
이것도 궁금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23 15:50
5인 미만의 사업장이므로 1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과
1년 이상 계속 근무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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