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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석 미작성과 주휴수당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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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729**0
2022-05-22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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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3월 ~ 2022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3월 17일부터 시작하여 5월 19일에 알바를 짤렸습니다.
첫번째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해 신고하고 싶습니다.
두번째로는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신고하고 싶습니다.
3월 17일부터 주에 15시간을 결근없이 일한날만 적어보자면
3월 셋째주 3/15,16,17,18 11시~15시(4시간) 총16시간 근무 160.000원 받음
3월 넷째주 3/22,23,24,25 11시~15시(4시간) 총16시간 160.000원 받음
3월 마지막주 3/28,29,31,1,2 11시~15시(4시간) 총20시간 200.000원 받음
(3월 마지막주는 제가 수요일에 양해를 구하고 못나온다는 문자내역이 있습니다. 이걸 결근으로 볼수 잇을까요? 애초에 시간과 요일은 협의중인 상태였고 그 내역또한 문자에 있습니다.)
4월 둘째주 4/4,5,6,7,8 11시~15시(4시간) 4/9 11~20(9시간) 총 29시간 290.000원 받음
4월 셋째주 4/11,12,14,15,16 11시~20시(9시간)
총 4시간 450000원 받음
그뒤로는 5월 19일까지 거의 4월 넷째주처럼 그다로일했숩니다.
등등 5월까지 다 적으려다가 넘 길어서 줄여요...

제가 궁금한점은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잇는지(송금한 내역은 있습니다 시간당 만원으로)
2. 3월 마지막주에도 주휴수당 지급이되는지
3. 4월 셋째주부터는 하루 9시간 5일 근무로 450000원을 주급으로 받았는데요 그럼 이 주의 주휴수당은 90000원인지
4. 아파서 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못 받는지(주 15시간은 넘게 근무함)
5. 제가 멀리서(왕복 3시간 40분) 다닌다고 브레이크타임 두시간(제대로 쉬지도 않았음)이 있지만 그 시간들도 시간당으로 계산해서 7시간이 아닌 9시간으로 쳐서 돈을 받았는데 법적으로 4시간 근무에 30분 휴식인데 이렇게되면 제가 지금까지 쉬는시간에도 쳐서 받은 돈을 토해내야하는지 아니면 토해냄 없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6. 5월 셋째주까지 세금 3.3프로는 사장님이 내셨는데 신고하게되면 이걸 제가 다시내야하는건가요?
7. 싀는시간에 점심은 가게에서 반찬같은거나 가게요리로 먹게해주셨습니다 이런것도 제 돈에서 빠져야하는건가요?

너무 길고 두서 없어서 죄송합니다 한두가지만 답해주셔도 감사합니다 두달동앙 가게ㅜ잘되라고 후기쓰고 배달어플관리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소리지르면서 나가라하니 억울해서 불법적인 부분 신고하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23 15:38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라도 근로시간 등 입증이 가능하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 1주 소정근로일수 개근 후 퇴사시 주휴수당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구체적인 일수는 계산해야함)
3. 구체적인 수당 계산은 답변이 어렵습니다.
4.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5. 실제 휴게 시간으로 보장된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 미발생, 휴게시간에 근무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 발생합니다.
6. 세금 관련 하여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7.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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