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방적인 퇴사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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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557**0
2022-05-2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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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11월 ~ 2022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개월 이상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었고 개인적인 일로 팔이 부러지게되어 수술을 하여 회사에서는 병가로 처리하고 무급 인 상태로 일을 쉬고 있었습니다.(제가 알기로는 병가기간에는 퇴사처리를 못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다 나으면 회사로 다시 복귀를 하라고 하였으나 갑자기 얼마전에 사대보험 문제로 일단 퇴사 처리를 할테니 다 낫고 오라고 하였는데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구두로만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는 다시 갈려했으나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해버리니 다시 갈 마음이 없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23 15:31
무단으로 퇴사처리한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 30일 이전에는 예고를 하도록 되어있어, 해고예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고예고 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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