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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게 일한 곳 해고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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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696**8
2022-05-21 13:15
0
784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4월 ~ 2022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스크린 골프장을 주말 알바로 1년 1개월 정도 근무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표가 바껴 새로운 대표가 매장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있던 직원들을 계속 고용 할 것인지에 대해 지난주에 통화를 했습니다. 주말 아침 8시 반 알바인 저는 전날인 금요일까지 연락이 없어 오후 11시에 통화를 하였고 나오지 말라더라구요. 근로계약서는 전 대표가 있을 때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에 나라에 알바 등록은 했었구요. 실업 급여라던지 부당해고에 해당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23 15:29
고용승계 등과 관련하여 부당해고의 문제의 소지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요건 해당시 수급이 가능할 것이며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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