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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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pn
2022-05-2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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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3월 ~ 2022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오늘 해고 통보를 받아서 상담드립니다.

1. 3월 8일부터 3회 정도 교육을 받고 3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근무를 하여
(교육 때도 매출과 관련해서 일을 하여서 3월 8일부터 근무로 보는 게 맞겠죠?)
5월 20일인 오늘 갑자기 매출 감소로 인원을 축소한다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되지 않는데 해고예고수당은 못 받는 게 맞나요?
이 경우 다른 보상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2-1. 그리고 하나 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이전 직장에서 10월 7일부터 3월 11일까지 일했고
여기서도 3월부터 오늘까지 일했는데 혹시 이전 직장 고용보험 가입 이력까지 합산이 될까요?
(10월 7일부터 합산하면 오늘까지 총 기간이 226일이에요)

2-2. 하나 걸리는 것은, 이곳에서 고용보험 명목으로 0.9퍼센트씩 공제를 해왔는데
어제 근로복지공단에 들어가보니 가입이 안 되어있더라구요
혹시 늦었지만 3월부터 가입 된 걸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하면 반영이 되나요?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합산이 되고, 뒤늦은 가입도 기간이 인정된다면
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항상 상담이 큰 도움이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20 16:34
1. 네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해고예고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으며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실업급여 기간의 이전 직장의 근무기간까지 합산이 가능하며, 정확한 산정은 해당 관할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미가입한 경우에는 먼저 사업장에 가입 요구를 하시고 그럼에도 시정이 안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미가입 신고를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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