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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보미
2022-05-20 04:20
0
19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4월 ~ 2022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4월 6일부터 레스토랑 알바를 시작하여 4월 20일까지
알바를 하고 5월초에 그만하게 되었습니다.
4월부터 알바하면서 4번 출근하고 난뒤에 알바를 그만 두게 되었는데 원래 매달 10일에 알바비가 들어오는날인데 알바를 그만두고 아직까지 알바비를 못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할때 근로 계약서를 미작성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20 14:25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라 임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퇴사 후 14일이 경과되었다면 이는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도 별도로 사업주의 처벌을 물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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