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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856**4
2022-05-20 02:36
0
23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4월 ~ 2022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테이크아웃 카페 알바
오래 일 할줄 알고 가능하다고 했지만 개인사정으로 인해 이주만 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근무를 하기 전에 미리 공지 받은 것 없이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채 시작했는데 따로 교육하는 날 없이 출근하면 구두로 일을 하는 법을 배웠으며, 따로 주문이 들어와야지만 한번 만들어봐라라는 정도였습니더다.

문제는 이번에 퇴직을 하게 되면서 14일이 지나도 급여가 들어오지 않자 문자를 남겼더니 돌아오는 대답은
" 수습기간 90% + 교육비 하루에 10000원 + 알바 모집비 + 고용 보험료을 공제하고 주겠다" 였습니다."
원래 교육비를 하루에 10000원씩을 수습기간이라 10% 공제하는거 말고 더 하는게 제 상황에서 맞는건가요? 그리고 알바 모집비를 공제하고 급여하는것도 옳은 것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20 14:17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그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셔야 합니다.

만약 별도의 공제 금액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공제가 불가합니다. (다만, 소득세나 4대보험료는 동의없이도 관련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으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전에 사업주가 교육비에 대해 명시하지 않으셨다면 공제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교육생이 아닌 근로자로 채용하였는데 교육비를 내라는 건 부당해보이네요.)

알바모집비 역시 공제하실 수 없습니다.

수습기간에 대한 부분도 사전에 수습기간, 감액 등에 대하여 명시하지 않으셨다면 공제할 수 없습니다.

즉 임금 전액에서 고용보험료만 공제하고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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