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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변경하면 퇴직금받을 수 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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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21님
2022-05-19 11:26
1
94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9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입사일 :21/ 05/ 21
(교육때문에 실 근무는 21년 4월 마지막 주부터 근무함)

퇴사일: 22/ 05/ 22

퇴사일 1달 전에 말했는데 신입도 구해져서
관리자님께 하루 앞당길 수 있냐고 여쭤보려 하는데요
그래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늘 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20 13:12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자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근로자분의 경우 입사일을 21.05.21로 기산한다면,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은 22.05.21자로 근속년수가 1년이 됩니다.

즉 사업장에 출근하는 마지막날이 20일이고, 퇴직일(퇴사일) 처리를 22.05.21자로 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33221님
    2022-05-20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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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설명 감사드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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