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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부당해고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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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432**1
2022-05-19 07:37
4
1823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5월 ~ 2022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 수습기간은 단 하루 4시간만 가지고, 바로 월요일부터 투입. 수습기간은 회사에 규정 10% 뭐라하시면서 수습을 4시간만 하니깐 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심. 대신, 월화수 공고였기에 다음주 월부터는 시급이 지급될것이라 말씀하시고, 일하는 거 보고 채용할지 안 할지 정하시겠다고 하셨고 저 또한 그에 응함. 물론 종이를 보여주셨다거나 사인을 했다거나 절대 본 적도 한 적도 없음.
즉, 사장님과는 4시간만 수습 시간을 가짐.

2. 다음주 월요일 출근을 하니, 사장님은 없으셨고, 알바생 분이 오셨고, 저의 존재도 모르고 계셨으며, 저 또한 몰랐습니다. 이에 저는 오늘 처음이라 짐이 될까봐 미리 죄송하다고 하며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신경을 곤두세워 열심히 했습니다. 수습 때 배우지 않은 레시피도 알바생분이 가르쳐주셨으며 느렸겠지만 첫 날이었고 당연히 처음이다보니 어리숙해보였겠지맘 실수를 했다거나 제가 불량한 태도로 임했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다른 일도 못하고 정말 열심히 레시피를 외웠습니다.)

3. 화요일 1시간은 사장님과 남은 3시간은 다른 여성 분과 일을 하였고, 사장님과 일하는 1시간동안 저 또한 제가 느리고 미흡하다는 점을 알기에 정말 제 딴에는 죽어라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장님께서 계속 지켜보면서 평가하고 있다고 말하시며, 이부분은 제가 기억이 불투명하지만 다음주에 제가 일을 할지말지 결과가 나올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오차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더 당연하게 수요일도 출근하는 줄 알았는데 수요일 당일 오전에 채용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자랑할 일도 어쩌면 부끄러운 일이지도 모른다는 걸 알지만 저에게는 정말 너무나도 생각도 못한 일이라서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지금도 너무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상담을 올립니다...

4. 사장님 말로는 다른 알바생들보다 너무 느리고, 제가 제빙기 소리에 너무 자주 놀라서 혼자 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 하셨다는데 수습 기간 그 4시간에 처음 듣는 소리라서 몸을 움찔 하였는거고 일할 때는 익숙해지기도 하고 바빠서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신입인거 아셨고, 수습 4시간 배울 때도 화요일날 1시간 같이 일할 때도 원래 처음엔 다 그렇다고 헷갈리는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라며 제가 내일 짤릴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총 일한건 8시간인데 정식으로 화요일 1시간 만 함께 일한것이며, 어느 부분을 보시고 판단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에도 언급했지만 사장님이 말씀하신 제빙기는 수습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 판단은 사장님의 기준이 있을 수 있으니 둘째치더라도 알바를 간다고 생각했던 수요일 오전에 해고 통보를 받아 더 청천벽력처럼 다가옵니다.
면접 시에 자신의 판단 하에 계약 안 할 수 있다고 하였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계약 안 하겠다고 통보하는 것도 이해 안 되고 이제는 이게 갑작스러운건지도 이 상황 자체에도 확신이 안 생깁니다.

이거 정당한 해고가 맞나요..? 수습 4시간 빼고 2일 일하고 해고 됐습니다.

+ 제 개인적인 감정과 생각이지만 정말 이렇게 짧게 제 능력을 평가할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한 시간들이 아깝고 무책임하게만 느껴집니다. 너무 억울한 마음에 수습기간 돈이라도 달라고 요구하였고, 원래는 받지 않기로 했던 수습시간 4시간 돈과 2일간의 금액은 모두 받았습니다. 단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객곽적으로 듣고 싶어 올립니다.

사장님 제외하고 제가 본 알바생분은 총 4분입니다. 더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말에 한 분이 더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아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19 10:32
우선 너무 황당하고 속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한 해고와 관련하여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신 내용에 비추어 보면 1일 기준 5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상황(상시 근로자 수)으로는 보여지지 않아서,
해고의 정당성은 다퉈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황이 아니라면, 최저임금의 100%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4
  • 첫댓글
    해병대전포병
    2022-05-1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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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는 언제나 많아요 알바는 더더 욱 나도 많이 짤려봤어요 사장들한테 특히 꼰대 들이요 ㅎㅎ 지금은 일 잘 구해서 잘 다니네요. 울지 마시고 화이팅 ㅎㅎ 좋은 곳은 언제둔 많아요 찾기가 어려울 뿐..

  • KA_37432**1
    2022-05-1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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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전포병 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회생활 경험이 많지 않아 놀라고 당황하긴 했지만 사람은 각자의 방식대로 듣고 생각하고 이해하니 생길 수 있는 헤프닝이라고 여기며 툴툴 털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 GL_36342**5
    2022-05-20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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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시급으로 돈은 받을 수 있으나 아무리 초짜여도 제빙기 소리에 놀라는 모습을 보고 본인 혼자 가게를 맡길 수 없을 것 같은 사장의 마음도 있죠. 본인한테 못되게 굴면 꼰대 잘하면 좋은 사람 이렇게 판단 하는 어리숙한 사람되시지 마시길. 저는 중학생때부터 알바를 시작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장까지 낸 입장으로서 님이 밉지는 않음. 하지만 사업장은 사장의 생계유지를 하는 일터 이고 그런곳에 어리숙한 사람을 두고 싶지는 않음. 사장이 일을 시켜본건, 내생각엔 함부로 사람 판단 하고 싶지 않아서 일듯. 내 경험에서 나는 제빙기따위에 단 한번도 놀란 적이 없음. 또한 단 한번 내 발로 뛰쳐 나온적은 있으나 짤린적은 없음. 남탓만 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경험이 부족한 것도 인정 할 줄 아는, 스스로를 판단 할 수 있는 현명한 사람이 되길 바람. 물론 사장도 저따위로 말하면 우리 우쭈쭈 알바님 울지 못됬네여

  • KA_37432**1
    2022-05-2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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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댓글을 다는게 굉장히 조심스럽기는 하나 사장님이 떠올라 올려봅니다. 저는 여전히 미성숙한 사람이라 제가 느낀 감정에 더 집중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 상황 자체에 몰입했을 뿐 사람을 어떻게 그리 쉽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어떻게 인간 자체를 좋고 나쁘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에 위에 글쓰신 분의 말에 동감합니다. 한끗 차이로 달라지는 인생에서 그저 상황이 얽혔을뿐. 사장님도 사장님 방식대로 저도 제 방식대로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위에 글이 많이 감정적이라 남탓으로 넘기는 글이긴 하나 당연하게도 저도 타인을 원망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장님도 가족이 있으시고 생계이니 사장님의 판단에 존중은 하나, 저도 사람인지라 제 자신을 믿어주고 싶네요. 초반에 이 상황이 일어난게 답답한 나머지 올린 글이 지울 수 없게 되어서 조금 부끄럽기도 하네요. 이 부분은 섣부른 행동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또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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