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적용관련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7215**3
2022-05-18 11:38
0
649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2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일주일에 15시간이상일할경우 주휴수당적용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시급이2만원일경우에도 적용가능한것일까요?

사업장에서는 시급으로는처음 공고를내셔서 주휴수당에대해 잘모르신다고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18 13:20
상시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시급 금액과 무관하게 주휴수당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