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세금3.3%떼고 4대보험도 떼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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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쾌한나무향기
2022-05-16 22:09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6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6일근무 일 7시간 이상 정도로 해서 주휴수당포함하여 160만원 정도 받는데요.
급여받을때 세금3.3%떼고 4대보험도 158,000정도 떼고 급여를 받습니다.
세금을 둘다 떼는것이 맞는건지요?
그리고 13개월째 근무중인데 ,퇴사하면 퇴직금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급여받을때 세금3.3%떼고 4대보험도 158,000정도 떼고 급여를 받습니다.
세금을 둘다 떼는것이 맞는건지요?
그리고 13개월째 근무중인데 ,퇴사하면 퇴직금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18 10:03
세금은 주휴수당을 다 포함하여 받으신 과세금액을 기준으로 부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므로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므로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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