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투잡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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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872**5
2022-05-13 00:49
0
21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는 시간에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법에 걸리거나 주중 근로 시간이 넘치는 건 아닌지 잘 몰라서요.

현재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까지 근무 중이고, 4대 보험을 떼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6일 시급 11,000원에 하루 5시간 근무하는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법에 위반되는 것이 있을까요?

현재 직장에서 투잡 제한에 관한 사항은 계악서에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13 15:03
투잡 자체가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나, 근로계약서 외 회사 규정에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먼저 관련 사항을 문의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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