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잦은업무변경 그로인한 무급야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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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211**7
2022-05-12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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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 회계-품질-경리 및 생산서류보조-영업관리
1년간 제 업무 변경입니다.
근로계약서 업무에는 정부지원 받는게 있어서 그냥 품질 및 서류 라고 적혀있습니다.

2. 모두 제 의지없이 업무 변경이며 영업관리를 하는 지금 힘들다 안맞는다는 의사표시를 계속 해왔고 사직서를 냈는데 야근에 관해 또한 업무에 관한 조절을 해주겠다 하였으나 아무런 변동이 없었고,
연봉제라는 이유로 추가수당 및 야근수당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

이런 잦은 업무 변경이 힘들다는 의사를 계속 표현 하였으나 들어지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 사유가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13 15:01
연봉제라는 사유만으로 추가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임금 구성항목상 고정연장수당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추가 수당 지급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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