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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aaq
2022-05-12 18:20
0
109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계약서상 근무시간 쉬는시간이 안지켜집니다
8시간근무에 필수1시간쉬는시간인데

계약서 : 6시간 30분 근무 . 1시간휴식 . 보험공제한다
실제 : 8시간근무 . 온전히쉬는시간은 30분도안됩니다
보험안됩니다



이럴경우 어디에 얘기해야하나요
현재추가근무수당 못받고있습니다
사대보험 가입은 조건이따로없나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필수가입해야하는 조건이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13 14:53
휴게시간 미준수 및 추가근무수당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해주신 근무시간이라면 4대보험 필수 가입 대상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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