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해고를 당하면서 욕설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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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713**8
2022-05-1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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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7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3월 ~ 2022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우선 시급을 얼마를 주는지를 몰라서 주휴수당 포함한 금액으로 적었습니다. 우선 제가 했던 알바는 족발집이었습니다. 처음 계약을 했을때가 일을 처음가게 된 3/8일 이었습니다. 계약 당시 5~6개월 정도 일할 수 있다 하였고 3개월은 수습기간이 적용된 금액으로 주휴수당 포함 10700원이고 그 이후부터는 11000원으로 주겠다고 하더군요. 일을 하고 있던 중간에 계약을 해서 월급 입금날과 위에 설명한 글만 듣고 계약서에 사인을 한뒤 근로계약서를 미교부 받았습니다. 그후 한달동안은 괜찮은듯 일을 했는데 점점 저에게 압박을 넣기 시작하더군요. 다른 알바생이 갑작스럽게 일을 그만두게 되고 영업규제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자신이 기분이 나빠지면 야 부터 시작해서 제가 실수한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희(알바생)들이 그렇게 하면 너네 시급에서 깔거다 하는 등 자신의 지휘를 이용해서 압박을 넣었습니다. 그만두기전 알바생이 사장한테 물어볼 것이 있어 카톡으로 물어본 일이 있었던거 같습니다. 다음날 알바생들을 불러놓고 카톡으로 보내지 말라고 짜증을 내더군요. 그후 새로 들어온 알바생을 가르칠때도 그애가 하는 실수는 다 너 책임이라고 압박을 넣더군요. 그것까지는 그런가보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첫 알바비가 들어왔을때는 가게 인테리어도 있고 해서 급여 명세서가 안들어왔나보다 넘겼습니다. 두번째 알바비를 받는 당일날이 주말이기도 해서 당일날 오후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기분이 불쾌해지는 갑질하는 듯한 문자가 오더군요. 이 문자를 보내기 전부터 인원이 부족하여 할수 있는 일을 다 하고 근무 시간을 계속 초과하면서 까지 일을 했음에도 왜 정리를 다 안하고 가냐 등 수 없는 갑질을 했습니다. 어찌됬건 그 문자를 보고난뒤에 분명 월요일날 일하러 가면 뭐라 할거 같아 녹음기를 켜고 가게에 들어가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뭐라하기 시작하더군요. 서로 언쟁이 오가던 도중 사장이 언성을 높이며 욕을 하였고 야 등 폭언 욕설한 것이 녹음하였고 그대로 해고당했습니다. 욕을 들었을 당시 주방에는 직원 한명이 서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일을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13 14:47
근로계약서 미교부,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으로 신고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직장내괴롭힘 신고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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